지역 24시간 응급실

본원 의료진의 진료에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.

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<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> 제 32조 4항에 따라 본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내원환자의 응급 상태 판단이후, 당직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할것인지,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, 또는 입원 및 퇴원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료를 시행합니다.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하여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는 사례는 없을것이며, 이에 불응하고 진료방해나 폭언, 폭행시는 <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>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응급실 내원환자 진료절차 - 응급실 이용시 참고하셔서 진료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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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관리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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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,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으로 비응급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됩니다.

응급의료관리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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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 진료시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.
부득이 하게 의료보험카드 없이 진료를 받고 일반으로 계산 하셨다면, 진료 후 일주일 내로 영수증과 건강보험 카드를 지참하고 오셔서 정산, 환불 받으십시오.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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